제목 | [고령자고용법령개정] 풀림아카데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소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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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[ 일반 ] |
등록일 | 2020-08-24 |
2020년 5월 1일부터 고령자 고용법령 개정에 따라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 재취업지원서비스 업체를 고민하시는 고용주분들께 풀림아카데미만의 특별한 재취업서비스를 소개합니다! 오직 풀림아카데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재취업서비스를 만나보세요! ![]() ![]()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, 창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진로설계, 취업알선, 취업·창업교육 중 하나를 제공하면 됩니다. ![]() 풀림교육의 차별성! ![]() 풀림아카데미가 제대로 제시합니다. 풀림아카데미는 국내 유수의 기업이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창의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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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풀림아카데미_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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